트래블 인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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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환불규정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고객 취소요청 시)

- 아래 상품은 각 상품의 취소 규정에 의거.
(단,호텔 또는 골프장 경우는 해당 업체의 취소규정에 따름)

 - 여행출발일 30일전까지 요청시 : 계약금 환불 불가능
 -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요청시(29~20) : 상품요금의 10% 배상
 - 여행출발일 10일전까지 요청시(19~10) : 상품요금의 15% 배상
 - 여행출발일 8일 전까지 요청시(9~8) : 상품요금의 20% 배상
 - 여행출발일 1일 전까지 요청시(7~1) : 상품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취소 요청 시 : 환불 불가능

  2. 당사의 귀책사유로 당사가 취소하는 경우

 - 여행출발일 30일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통보시(29~20) : 상품요금의 10% 배상
 - 여행출발일 10일전까지 통보시(19~10) : 상품요금의 15% 배상
 - 여행출발일 8일 전까지 통보시(9~8) : 상품요금의 20% 배상
 - 여행출발일 1일 전까지 통보시(7~1) : 상품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 상품요금의 50% 배상

단,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충족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합니다.
- 예약금은 상품마다 상이하며, 각 상품의 예약금은 환불 불가능합니다.

②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