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환불규정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고객 취소요청 시)
- 아래 상품은 각 상품의 취소 규정에 의거.
(단,호텔 또는 골프장 경우는 해당 업체의 취소규정에 따름)
- 여행출발일 30일전까지 요청시 : 계약금 환불 불가능
-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요청시(29~20) : 상품요금의 10% 배상
- 여행출발일 10일전까지 요청시(19~10) : 상품요금의 15% 배상
- 여행출발일 8일 전까지 요청시(9~8) : 상품요금의 20% 배상
- 여행출발일 1일 전까지 요청시(7~1) : 상품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취소 요청 시 : 환불 불가능
2. 당사의 귀책사유로 당사가 취소하는 경우
- 여행출발일 30일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통보시(29~20) : 상품요금의 10% 배상
- 여행출발일 10일전까지 통보시(19~10) : 상품요금의 15% 배상
- 여행출발일 8일 전까지 통보시(9~8) : 상품요금의 20% 배상
- 여행출발일 1일 전까지 통보시(7~1) : 상품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 상품요금의 50% 배상
단,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충족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합니다.
- 예약금은 상품마다 상이하며, 각 상품의 예약금은 환불 불가능합니다.
②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고객 취소요청 시)
- 아래 상품은 각 상품의 취소 규정에 의거.
(단,호텔 또는 골프장 경우는 해당 업체의 취소규정에 따름)
- 여행출발일 30일전까지 요청시 : 계약금 환불 불가능
-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요청시(29~20) : 상품요금의 10% 배상
- 여행출발일 10일전까지 요청시(19~10) : 상품요금의 15% 배상
- 여행출발일 8일 전까지 요청시(9~8) : 상품요금의 20% 배상
- 여행출발일 1일 전까지 요청시(7~1) : 상품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취소 요청 시 : 환불 불가능
2. 당사의 귀책사유로 당사가 취소하는 경우
- 여행출발일 30일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통보시(29~20) : 상품요금의 10% 배상
- 여행출발일 10일전까지 통보시(19~10) : 상품요금의 15% 배상
- 여행출발일 8일 전까지 통보시(9~8) : 상품요금의 20% 배상
- 여행출발일 1일 전까지 통보시(7~1) : 상품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 상품요금의 50% 배상
단,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충족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합니다.
- 예약금은 상품마다 상이하며, 각 상품의 예약금은 환불 불가능합니다.
②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